'불법논란 종지부'…인천 소래포구 인근 불법 좌판 철거
현대화 사업 '첫 단추'…상인 "신축 어시장 완공까지 좌판영업 중단"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인근 공원에 설치된 무허가 좌판상점이 철거된다.
4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래포구 인근 해오름공원에 불법 설치된 몽골텐트(150여개)와 좌판상점 철거를 조건으로 국유지인 소래포구 어시장 용지(4천153㎡)에 대한 매각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남동구는 소래포구 어시장 용지를 사들여 연면적 3천308㎡에 1층 규모의 현대식 어시장을 신축할 예정이다.
소래포구 상인 260여 명은 기획재정부의 조건을 수용, 이날부터 몽골 텐트와 좌판을 철거키로 했다.
상인들은 관할 남동구가 신축 어시장 건물을 짓는 '현대화 사업'을 본격화하자 지난해 9월께 공원을 무단 점용하고 좌판상점을 어시장에서 이곳으로 이전했다.
공원에 좌판상점이 불법 설치되자, 악취와 소음 등에 반발한 인근 주민들이 남동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래포구 상인들과 주민들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용지를 매각하기로 했다"며 "소래포구 어시장 용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남동구와 용지매각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주상인연합조합 관계자는 "상인들은 소래포구에 더는 불법논란이 일지 않도록 신축 어시장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좌판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tomato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