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 등 혐의 이창희 진주시장 소환 조사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검찰이 경남 진주시 이창희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연말께 '영업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이 시장을 불러 조사한 뒤 돌려 보냈다고 3일 밝혔다.
하지만 진주지청은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혐의 등 상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더 이상 확인은 거부했다.
진주지청은 2016년 지역 내 레일바이크 업주가 시장과 공무원 등 4명을 '영업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레일바이크 업체인 N산업은 2014년 8월 진주시·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의 철도 폐선부지 활용 사업자로 선정돼 사업을 벌였고, 비교적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2015년 6월 진주시가 업체에 제공하던 주차시설 부지를 폐쇄하면서 업체가 망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후 이용객이 격감하자 업체는 영업을 중단하고 시장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주차시설 폐쇄를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다시 조사하는 것이다.
검찰은 주차시설 부지 폐쇄 당시 관련 업무를 맡은 다른 공무원들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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