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무원, 공원조성 심사결과 2위 업체에 무단제공"
감사원 "노태공원사업 소송 휘말려…해당 공무원 징계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천안시 공무원이 공원조성사업 비공개 심사결과를 2순위 업체에 무단으로 보여주고, 이를 본 업체의 이의제기를 수용해 사업시행자를 바꾸는 바람에 천안시가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천안시는 2015년 7월 성성동 25만5천158㎡에 노태공원 조성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4개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A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천안시 담당 공무원은 사업시행자 통지예정일 전날 2순위로 평가된 B사 사장에게 전화해 탈락한 사실을 알려줬고, 다음날 비공개 자료인 '제안서 심사평가표'를 임의로 보여줬다.
평가표를 본 B사 사장은 "자금조달항목의 점수를 더 줘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담당 공무원은 이를 수용해 윗선에 보고한 뒤 사업시행자를 A사에서 B사로 변경한 문건을 작성해 시장 결재를 받아 통보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사가 천안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사업이 중단됐고,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사업시행자 선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감사원은 천안시장에게 담당 공무원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부산시 영도구가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매립지에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수부의 매립목적 변경승인 절차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영도구청장에게 승인절차를 밟는 등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화천군 청정산업진흥재단이 산림청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미등록 건설업체 6곳과 계약한 사실을 확인해 화천군수에게 6개 업체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발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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