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하는 청년' 지원대상 3만8천명 22일부터 모집

입력 2018-01-03 09:35
경기 '일하는 청년' 지원대상 3만8천명 22일부터 모집

청년연금 3천명, 마이스터통장 5천명, 복지포인트 3만명

2월분부터 지급…2차 사업대상자 4만500명은 5월 선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1차 사업대상자 3만8천명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모집한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도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 3개 사업으로 이뤄졌다.

임금인상 효과로 도내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해소될 것으로 도는 기대한다.



청년연금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만18∼34세)가 10년 이상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도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 퇴직연금을 포함해 최대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이번에 1차로 3천명을 모집한다.

청년마이스터통장은 제조 분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씩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1차 모집인원은 5천명이다.

청년복지포인트는 1년 단위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며, 1차 선발 규모는 3만명이다.

도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정기준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1차 사업대상자를 확정, 곧바로 2월분부터 지급한다.

2차 사업대상자는 5월 선발할 계획이다.

2차 사업 인원은 청년연금 3천명, 청년마이스터통장 7천500명, 청년복지포인트 3만명 등 4만500명이다.

당초 도는 올해 3개 사업별로 3차례에 걸쳐 13만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도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2회분 사업비(7만8천500명)만 반영됐다. 전체 사업 예산은 1천121억원이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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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청년연금 │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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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자산형성 │ 임금지원 │ 복리후생지원 │

├───┼───────────┼─────────┼───────────┤

│유 형│연금전환 가능 저축상품│수시입출금 통장(2 │ 복지포인트 지급(1년) │

│ │(10년)│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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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 2018~2028년(총 11년) │2018~2020년(총 3년│ 2018~2019(총 2년) │

│ 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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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

│ 상 ├───────────┬─────────┬───────────┤

│ │? 경기도 내 퇴직연금 │? 경기도 내 중소제│? 경기도 내 100인 미만│

│ │가입 중소기업 │조기업│ 중소기업 │

│ │? 주 36시간 이상 근무 │? 주 36시간 이상 │? 주 36시간 이상 근무 │

│ │ │근무 │ │

│ ├───────────┼─────────┼───────────┤

│ │월급여 250만원 이하 재│월급여 200만원 이 │월급여 250만원 이하 재│

│ │ 직자 │하 재직자 │ 직자 │

├───┼───────────┼─────────┼───────────┤

│2018년│171억원 │ 345억원 │ 570억원│

│ │ │ │ │

│ 예산 │ │ │ │

│(상반 │ │ │ │

│ 기) │ │ │ │

├───┼───────────┼─────────┼───────────┤

│선발규│ - 6,000명 선발 - │- 12,500명 선발 - │ - 60,000명 선발 - │

│ 모 │ 1차(2월) 3,000명 │ 1차(2월) 5,000명 │ 1차(2월) 30,000명 │

│ │ 2차(5월) 3,000명 │ 2차(5월) 7,500명 │ 2차(5월) 30,000명 │

├───┼───────────┼─────────┼───────────┤

│후보자│ 112,000여명 │ 135,000여명│ 594,000여명 │

│ 모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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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10년간 매월 │ 720만원 │동일 사업장 근속 기간 │

│ 액 │개인 : 도= 1 : 1 매칭 │ (2년간 월 30만원)│에 따른 차등지원 │

│ │ 납부 │ │① 3개월 이상∼12개월│

│ │(월 10만원, 20만원, 30│ │ 미만 : 연 80만원 │

│ │ 만원 선택) │ │② 12개월 이상∼24개월│

│ │ │ │ 미만 : 연 100만원 │

│ │ │ │③ 24개월 이상 : 연 12│

│ │ │ │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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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최소 근무조건(3개월 이상) │

│ 준 ├───────────┬─────────┬───────────┤

│ │제조 우선 선발, 급여에│급여에 따른 우선순│제조 우선 선발, 급여에│

│ │ 따른 우선순위│위│ 따른 우선순위│

│ ├───────────┴─────────┴───────────┤

│ │ 타 사업 중복지원 및 수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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