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투명한 수의계약…동일업체 연 한도 '3회'

입력 2018-01-02 15:48
광주시 투명한 수의계약…동일업체 연 한도 '3회'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가 특혜의혹 논란이 이는 수의계약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같은 업체와는 연간 수의계약 건수를 3회까지 제한한다고 2일 밝혔다.

수의계약 시에도 가급적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우선 회계과에 계약을 요청하는 수의계약 건부터 적용한다.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상 공사, 용역, 물품구매 시 2천만원 이하는 가능하다.

광주시 각 실과와 사업소 등에서 각종 물품구매 등으로 체결하는 수의계약 건수는 연간 수백 건에 달한다.

수의계약 건수가 3회 규정을 넘어서야 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는 그 사유서를 적도록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의계약 대상은 지역 영세업체, 장애나 여성기업인, 사회적 기업이 대부분이다"며 "가급적 여러 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하자는 취지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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