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회적 경제기업과 수의계약 발주 늘린다
가능 금액 2천만→5천만원으로 늘리기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지자체 발주 사업 중 사회적 경제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가능 금액이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이 사회적 경제기업 범주에 속한다. 전국적으로 4천여곳이 활동하고 있다.
행안부는 법이 개정되면 사회적 경제기업을 통한 지자체 물품구매, 용역사업 등이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수의계약 가능금액이 커지며 다른 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의계약 대상은 취약계층을 일정비율(30%) 이상 고용한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도나 위치 등 공간자원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정보 기업의 보증서 발급기관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추가했다.
이번 조치는 보증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수수료는 기존 보증보험보다 5.1배 저렴하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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