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에 삼림욕장ㆍ실외체육시설 설치 허용
<YNAPHOTO path='C0A8CAE20000015DBA5BF79C00000982_P2.jpg' id='PCM20170807008034063' title='부산시민공원 도시 숲 ' caption='[산림청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산림욕장과 실외체육시설 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 지정되는 구역으로 건축물 용도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새롭게 설치가 허용된 건축물은 산림욕장과 실외체육시설 외에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방재시설, 기상시설 등이다.
또 구역 내 취락지구에서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때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되고,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간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공익사업이나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논밭에서는 영농을 위한 성토작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대지가 녹지로 결정되는 바람에 맹지가 된 경우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도 시행령에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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