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버스탑재형 교통단속 확대…4월부터 과태료

입력 2018-01-02 08:10
부산 버스탑재형 교통단속 확대…4월부터 과태료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는 올해부터 버스탑재형 이동 교통단속을 기존 10개 노선 41대에서 14개 노선 56대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는 2015년부터 33번 버스 등 10개 노선 41대에 단속 카메라를 장착하고 중앙로, 가야로, 수영로 등 주요 도로의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

올해 확대하는 구간은 ▲31번(해운대∼BRT구간∼동래∼서면∼주례∼신모라 구간 6대) ▲57번(사직동∼미남교차로∼안락교차로∼망미역∼송공삼거리∼진시장 구간 3대) ▲148번(금정공영차고지∼금정구청∼서동고개∼동래∼신만덕∼덕천교차로∼신모라 구간 3대) ▲155번(서동∼반여동∼동부지청∼BRT구간∼수영교차로∼경성대학교∼용당동 구간 3대) 등이다.

신규 노선 차량에 모두 15대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3월까지 시범단속을 한 뒤 4월부터는 기존 운영노선과 함께 본 단속에 나서 위반 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 방법은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실선구간을 주행하면 즉시 단속하고 주정차 위반은 앞차와 뒤차의 단속 시간 차이를 이용해 7분이 지나면 단속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은 5만∼6만원, 주정차 위반 차량은 4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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