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장관 "방역소홀 계열사 법적책임 묻겠다"

입력 2017-12-30 16:40
김영록 장관 "방역소홀 계열사 법적책임 묻겠다"

신년 연휴 기간 전남·북 AI 방역 현장 점검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북 정읍시청과 전남 고흥군청 AI 상황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방역에 소홀한 계열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AI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남·북도의 AI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읍시청과 고흥군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최근 AI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지 AI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농장 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특히 출하를 앞두고 있는 농장에 계열업체 영업사원이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 방문하는 사례가 있다며 당분간 방문을 금지시키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문 전에 시·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 영업사원이 출입시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보상책임을 비롯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닭, 오리를 모두 다루는 계열업체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교차오염으로 인해 AI가 닭으로 확산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차단을 위해 농장 정밀검사를 일주일 간격으로 유지하고, 도축장 검사도 강화하는 등 이중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 농가에 출입해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AI가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소독 등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AI 바이러스는 병원성이 강한 만큼 사료섭취 저하 등 오리나 닭에게 나타나는 작은 증상도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농가에 홍보·지도하고 관련 내용을 SMS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파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42일 남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AI 추가 발생 및 타 시·도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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