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가축 위생관리·방역책임 강화법 발의
"제2의 살충제 계란 사태 없도록 근본적인 예방체계 마련"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지난 29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 관리와 방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규정하고 관련 신고·소독·방제·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축산시설과 가금 이동현황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을 추가하고, 가축전염병 미신고자 처벌 대상을 추가했다.
이밖에 살처분 가축 처리방법으로 소각, 매몰에 화학적 처리를 추가하고, 매몰지 주변 환경 조사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크고, 축산물 안전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엄격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제2의 살충제 계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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