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계획'에 1인가구 복지증진책도 포함된다

입력 2017-12-30 09:29
'건강가정기본계획'에 1인가구 복지증진책도 포함된다

국내결혼중개업체 현황 매월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시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정부의 중·장기 가족 관련 대책인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인 가구를 위한 대책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여성가족부가 30일 밝혔다.

여가부는 앞으로 5년마다 실시되는 가족실태조사에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시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정심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가구 형태 중 1인 가구 비중이 2016년 기준 27.9%로 가장 높다는 점과 안전과 건강문제 등 1인 가구의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청년·여성·노인 등 1인 가구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는 국내 결혼중개업체의 등록 현황과 행정처분 현황을 매월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는 신고된 국내 결혼중개업체의 업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내용을 매월 15일까지 전월 말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hisun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