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등기우편물 배달장소 바꿔서 수령 가능

입력 2018-01-01 10:00
이달 중순부터 등기우편물 배달장소 바꿔서 수령 가능

우정본부 1월 정식서비스…"3∼4월에는 인터넷 신청도 할 수 있어"

이용요금은 1천630원, 동일 우편총괄국내는 수수료 없어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꼭 받아야 할 등기우편물이 왔는데 받을 수가 없는 경우, 배달장소를 바꿔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이달 중순께 시작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수취인 청구 배달장소 변경 서비스'가 서비스 요금 고시와 함께 정식으로 가동될 예정"이라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가 아닌 장소에서 등기우편물을 받을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등기우편물 배달장소 변경 서비스는 원래 발송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했고 수취인이 배달장소를 바꿀 수 있는 제도는 없었으나 작년 11월 9일부터 우편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되면서 이 제도가 신설(시행령 제43조제10호)됐다.

이에 따라 우본은 이달 중순께 수수료가 법령으로 정해질 때까지 이 제도를 무료 시범서비스로 운영중이다.

우본의 상급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수료를 정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요금은 등기취급수수료(건당 1천630원)와 똑같으며, 동일한 우편 총괄국 내에서 배달장소를 바꿀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다.

다만 ▲ 내용증명 우편물 ▲ 특별송달 우편물 ▲ 선거 우편물 ▲ 외화현금배달 우편물 ▲ 냉동·냉장 보관이 필요한 우편물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본 관계자는 "당분간 우체국 창구에서 수취인 청구 배달장소 변경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3월이나 4월에 인터넷우체국을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기우편물 배달장소 변경 서비스는 건별로 신청하는 것이며 등기우편물에만 해당한다는 점에서, '주거이전 서비스'와는 다르다. 후자는 주소지 자체를 변경했을 때 옛 주소지로 오는 우편물을 새 주소지로 일괄 배달해주는 것이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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