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형마트 입점 제한 유통총량제 유지한다

입력 2017-12-29 18:00
대전시 대형마트 입점 제한 유통총량제 유지한다

복합쇼핑몰·쇼핑센터 총량제서 제외…실효성 의문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가 대형마트 신규 입점은 불허하지만 백화점은 공익적 목적에 한해 입점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총량제'를 향후 5년 동안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대형마트 및 백화점 관계자, 전통시장 대표, 시민단체 관계자, 소비자 대표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3차 대규모 점포 관리계획(2013∼2017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할 제4차 대규모 점포 관리계획 수립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대규모 점포 관리계획은 5년마다 달라진 대전지역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지역 내 대규모 유통시설 총량을 제한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대전지역 대형유통매장이 인구에 비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린 대전세종연구원의 '대규모 점포의 효율적인 종합관리 방안 연구과제' 결과와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형태의 대규모 점포 추가 입점을 허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새롭게 마련할 제4차 대규모 점포 관리계획을 대형마트는 불허하지만 백화점은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전제 아래 신규 입점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3차 대규모 점포 관리 계획과 동일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 사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관리대상 대규모 점포를 복합쇼핑몰·쇼핑센터·전문점까지 확대하고, 지역상품 구매율도 기존 7%에서 1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기여도 이행률 제고를 위해 추진 실적을 소비자 단체와 연계해 평가한 뒤 기여도 실적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조만간 이날 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제4차 대규모 점포 관리계획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규모 점포 관리계획에 복합쇼핑몰과 쇼핑센터 등에 대한 규제는 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복합쇼핑몰은 기존의 백화점 기능에 문화수익시설 등을 모두 갖고 있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기 때문이다.

대전의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며 "유통 업계 트랜드를 고려하면 복합쇼핑몰과 쇼핑센터도 유통총량제에 포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