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퇴임식…김용덕 "새 상고허가제" 제안

입력 2017-12-29 10:23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퇴임식…김용덕 "새 상고허가제" 제안

"항소심서 상고여부 결정" 제안…후임 대법관 임명 지체돼 당분간 공백 우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내달 1일 퇴임하는 김용덕(60·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29일 열린 퇴임식에서 대법원 상고심 사건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2심 재판부가 상고 여부를 검토하는 새로운 유형의 '상고허가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2층 로비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법원에서의 경험을 통해 상고사건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소송절차 개선 방안을 한 가지 제안하겠다"며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김 대법관에 따르면 새로운 상고허가제는 기존 상고허가제처럼 대법원이 상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결정한다.

그는 "상고이유서를 상고장 제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본안 전의 심사 절차를 원심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한 후 본안 심리에 적합한 상고사건만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도록 한다면 대법원은 사건을 송부받는 즉시 바로 본안 심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이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에 맡겨 상고 여부 결정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대법관은 "본안 전의 심사 절차와 기간이 단축되고 또 그 심사에 들던 대법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당면한 문제점을 상당 정도 해결할 수 있다"며 "상고심 담당 법원을 구조적으로 개편하는 방안 못지않게,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판절차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한 뒤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대법원 재판을 보좌하고 연구하는 수석재판연구관을 5년간 지내는 등 법리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통상 수석재판연구관 근무 기간은 1∼2년이다.

2심 판결의 대법원 상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상고허가제는 1981년 3월 도입됐지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9월 폐지됐다.

한편 이날 김 대법관과 함께 대법관에 임명된 박보영(56·연수원 16기) 대법관도 퇴임식을 가졌다. 여성·소수자를 위해 노력해온 이력으로 주목받았던 박 대법관도 내달 1일 퇴임한다.

박 대법관은 "법원과 국민간의 끊임없는 소통 노력을 통해서 법원의 임무와 법원 구성원의 헌신적 노력, 재판과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얻어야 비로소 법원이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과 박 대법관의 임기는 다음 달 1일 종료된다. 후임 대법관으로 안철상(60·연수원 15기) 전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52·18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제청됐다. 다만,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체되면서 당분간 대법관 두 자리의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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