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금융사 인허가 기준 구체화한다

입력 2017-12-29 10:15
수정 2017-12-29 10:38
모호한 금융사 인허가 기준 구체화한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4BB9234EB500003D0A_P2.jpeg' id='PCM20150224004800002' title='금융위원회 현관' caption='[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

혁신위 권고 따라…내년 1분기중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인허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런 관점에서 인가 심사 때 재량적 판단 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하고 이를 대외에 공개해 금융회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추상적이거나 인가 심사 때 필수적이지 않은 요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임원 결격 요건 중 '경영의 건전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상자가 충분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과 같은 문구는 삭제 대상으로 분류했다.

최소한의 재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판단사례를 인가매뉴얼에 적시하고 인허가 관련 기존의 유권해석도 인가매뉴얼에 반영하기로 했다.

인가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인가 신청 후 단계별 진행 상황을 보다 세분화해 제공하고 중요 일정은 자동 통보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개선 사항을 종합 정리해 내년 1분기 중에 종합적인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신규 참가자의 시장진입 촉진방안도 마련 중이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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