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사업 자율성 확대…중앙정부 간섭 덜 받는다(종합)

입력 2017-12-29 15:34
수정 2017-12-29 15:41
지자체 복지사업 자율성 확대…중앙정부 간섭 덜 받는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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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지침 개정…선거 앞두고 선심정책 확산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간섭을 덜 받으면서 독자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따라 지자체의 독자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둘러싼 중앙정부와의 마찰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내년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퍼주기식 포퓰리즘성 복지공약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사업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에 방점을 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개정해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사업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안건을 조정한다.

복지부는 협의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나면서 협의 건수 증가, 협의유형의 다양화, 자치분권 강화 등 정책 환경이 변해 지침을 개정했으며, 새 지침은 내년에 부처와 지자체가 협의 요청하는 사업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 보훈사업, 동일한 대상·서비스에 급여액만 변경되는 사업 등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협의 결과 통보방식은 기존 '동의/변경보완/부동의' 통보에서 '협의완료/재협의' 통보로 변경된다. 일방적인 '부동의' 결정은 사라지고, 안건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협의를 성립시킨다는 방침이다.

재협의 안건을 검토했는데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 조정 안건으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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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사업지침에 따라 지자체는 집행만 하는 사업이나 중앙부처에서 기획한 사업에 지자체가 예산을 더 추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중앙부처가 일괄 협의해 지자체의 협의 부담을 덜어준다.

정부는 이 지침이 시행되면 복지정책을 둘러싼 지자체와 중앙정부간의 첨예한 갈등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서울시는 재작년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카드로 지급하는 '청년수당' 제도를 운영하려다 복지부와 갈등을 빚었다.

서울시는 복지부가 '부동의' 의견을 내자 시범사업을 강행했고, 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자 행정소송에 들어가기도 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부는 청년수당 사업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공공산후조리원·무상교복)' 사업은 여전히 갈등중이다. 복지부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남시가 사업을 강행하자 복지부는 관할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에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것을 요청했고, 이 사업은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 중이다.

자율성 강화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복지사업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협의 과정에서 사업추진 근거의 명확성, 다른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보영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협의제도 수용성을 높이고 개정 지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유형별 협의사례를 공유하고, 내년 초부터 전국 지자체의 협의제도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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