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연임 15년 집권 개헌, 내년 3월 전인대서 이뤄진다"

입력 2017-12-28 17:57
"시진핑 3연임 15년 집권 개헌, 내년 3월 전인대서 이뤄진다"

내달 19기2중전회 헌법개정안 논의, 3월 전인대서 확정가능성

홍콩 명보, 국가 주석의 3연임 금지 헌법조항 개정 이뤄질 듯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내년 3월 개최 예정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홍콩 명보가 28일 보도했다.

명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내년 1월에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9기 2중 전회)를 열어 3월 전인대에서 확정할 헌법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한다.

지난 30여 년간 2월에 열렸던 2중 전회가 1월로 앞당겨짐에 따라 이번 2중 전회에서 3월 개헌을 위한 특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월 개헌에서는 지난 10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당장(黨章·당헌)에 삽입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헌법에 명기하고, 최고 사정기구인 국가감찰위원회 신설을 명문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가주석의 3연임을 금지한 헌법 조항의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명보는 내다봤다.

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전인대 회기가 5년이므로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며, 3연임은 금지된다는 얘기다.

명보는 내년 3월 전인대에서 이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회기와 같다'는 규정만 남겨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경우 시 주석은 10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 이후에도 국가주석직을 맡을 수 있게 돼 장기집권의 길이 열리게 된다.

중국의 개헌은 전인대 상무위원회나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이어 전인대 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진핑 사상'과 함께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이 제창한 '과학발전관'이 내년 개헌에서 헌법에 명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행 중국 헌법 서문은 "중국 각 민족 인민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론의 인도하에 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노선, 개혁개방을 견지한다"고 명시했다.

후 전 주석의 과학발전관은 아직 헌법에 지도 사상으로 명기되지 않았다. 중국 헌법은 2004년 3월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의 '3개 대표론' 삽입과 함께 사유재산 보호 규정이 생긴 뒤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베이징의 정치평론가 장리판(章立凡)은 "10월 당 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이 당장에 명기된 데 이어 이번 개헌에서는 헌법에 명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 주석이 전통을 존중한다면 후 전 주석의 과학발전관도 이번 개헌에서 헌법에 명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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