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수련원 휴가중 무료 이용 김병우 교육감 '주의'

입력 2017-12-28 15:36
수정 2017-12-28 15:44
제주수련원 휴가중 무료 이용 김병우 교육감 '주의'



충북도의원 4명 청탁금지법 이후 수련원 이용…"절차 위반"

"비대상자 이용은 관행에서 비롯돼…투명하게 운영할 것"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이종욱(자유한국당) 충북도의원의 제주수련원 비공개 객실(업무용 객실) 운영 및 김병우 교육감의 휴가 중 무료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로 촉발된 충북도교육청 산하 수련시설 운영 특정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수련시설의 관행적인 운영 등과 관련, 김병우 교육감에게 주의 조치하고, 학생해양수련원 제주수련원(이하 제주분원)을 휴가 때 무료로 이용한 것은 사용료를 내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수남 감사관은 "교육감 직무상 공사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수련원 운영 규정에도 사용료 면제 규정이 있으나 휴가 중 이용한 것은 사용료를 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YNAPHOTO path='AKR20171228127100064_01_i.jpg' id='AKR20171228127100064_0201' title='' caption='제주수련원 전경.'/>

김 교육감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휴가 때 제주분원에 묵으면서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협약 추진을 위해 본태 박물관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분원은 2014년 개원 당시 일반인 사용을 허가했고, 2015년에는 교직원, 학생 외에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과 직원만 사용토록 했다.

지난해에는 제한 없이 운영하다가 지난 5월 1일부터 단체와 일반인 사용을 불허했다.

도의회가 '호화판'이라고 지적한 업무용 객실과 관련, 해양수련원 본원(보령)은 2003년, 교직원복지회관은 2005년, 쌍곡휴양소는 2012년, 제주분원은 2014년 등 전임 교육감 시절 설치됐고, 집기·비품은 당시 갖춰진 그대로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이후 도의원 13명(연인원 41명)이 쌍곡휴양소(3명), 해양수련원 본원(2명), 제주분원(12명)을 이용했다.

2015년 교육위 외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을 포함해 도의원 6명이 이용 대상이 아닌 기간에 제주분원을 이용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작년 9월 28일 이후 도의원 4명이 해양수련원 본원과 제주분원에서 묵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대상자와 구체적인 방법은 공개하지 않은 채 "사용신청 및 허가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위 전문위원실을 통해 수련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도의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위반했다면 고발할 예정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유 감사관은 "(비대상자 이용은) 교육청의 결단 부족과 함께 도의회, 언론, 일반 행정기관과 형성돼온 관행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련시설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재정비하고 업무용 객실 운영 근거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전산시스템으로 예약토록 하고, 사용료 면제 및 감면 규정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직원들 징계 없이 학생수련원, 교직원복지회관, 해양수련원을 '기관 주의' 또는 '기관 경고' 조처했다.

이종욱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분원, 쌍곡휴양소의 비공개 객실을 '펜트하우스', '아방궁'이라고 주장하며 김 교육감 사과를 요구했다.

해당 객실을 무료로 사용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김 교육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도의원들도 제주분원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김 교육감은 본인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도덕성을 의도적으로 흠집 내려는 악의적인 공격에는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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