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가에도 검찰이 수사기록 등사 거부하면 '위헌'
헌재 "신속·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침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원이 허가했는데도 검사가 수사서류의 등사(복사 및 사진촬영)를 거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성명 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변호인이 수사서류를 열람은 했지만, 등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청구인들에게 유리한 수사서류의 내용을 법원에 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며 "이는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013년 옥외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질서유지 공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수사기록 중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허가신청을 내 허가 결정을 받아 낸 변호사들은 검찰에 다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열람만 허가하고 끝내 등사를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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