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천500% 살인 금리" 불법 대부업 조폭 4명 검거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고 연리 2천% 이상의 불법 대부업을 하며 서민 수십명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A(32), B(30), C(31)씨 등 4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지난 2월까지 7명에게서 이자로 1천여만원을 챙겨 이자율제한(연 25%)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이자로 원금 10%를 공제하고 10일마다 연 400%의 이자를 받아 최고 연 2천500%까지 고리를 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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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의 경우 2015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귀포시에 사는 33명을 상대로 원금의 4∼20%를 선이자로 공제하고서 연 50∼400%의 이자를 받으며 1억2천5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들은 모두 서귀포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의 선·후배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2002년부터 15년간 무등록 대부업을 한 점을 토대로 추가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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