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대로 채용공고가 '최다'…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백태

입력 2017-12-28 12:00
수정 2017-12-28 19:58
맘대로 채용공고가 '최다'…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백태



특정인 점수만 높게 올려주고, 요구경력 충족 못해도 선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말 그대로 백화점식으로 다양한 행태를 보였다.

기관 고위인사의 청탁은 기본이고, 심사위원단에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가 하면 전형별 배점을 변경·조작해 특정인을 뽑는 전형적인 범죄 수법도 동원됐다.

28일 행안부가 발표한 주요 채용비리 사례를 보면, 모 지방 공공기관은 특정인을 합격시키고자 경력이 우수한 다른 응시자의 점수를 하향 조정하고 특정인의 점수를 높게 주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선발했다가 이번에 점검단에 걸렸다.

다른 공공기관은 채용공고를 내면서 채용자격 기준을 '학사학위 취득'에서 '석사학위'로 임의로 상향해 특정인을 채용하기도 했다.

또 응시자격 공고를 내면서 법정에서 정한 자격보다 과도한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특정인을 위한 채용 과정을 밟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채용비리 중에는 모집공고를 낼 때부터 특정인을 염두에 두거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공고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 적발 건수 1천476건 중 294건이 '모집공고 위반'으로 파악됐다.

<YNAPHOTO path='GYH2017122800250004400_P2.jpg' id='GYH20171228002500044' title='[그래픽]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 현황' caption=' ' />

또, 일부 기관은 채용 절차별 합격자 수를 15배수로 정한 방침과 다르게 최대 30배수까지 늘리는 방법 등을 동원, 첫 단계에서 탈락이 돼야 할 사람을 합격시킨 뒤 결국에는 최종 합격자로 처리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모 기관은 채용공고 시 자격요건을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으로 해 놓고도, 정작 선발한 사람은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는 경력 미달자를 채용했다.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심사위원으로 제척대상인 기관 내 상임이사와 팀장이 버젓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특정인을 뽑은 경우도 있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들어간 행안부는 지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심층조사할 기관 40곳을 가려냈고, 이들 기관의 채용업무 전반을 깊숙이 들여다봤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엄정 처리하고, 규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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