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분야 금지행위 익명 제보센터' 개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방송광고 시장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방송분야 금지행위 익명 제보센터'를 개설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소 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및 광고대행사 등이 불이익을 우려해 대형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내용을 직접 신고하기가 어려웠다고 판단, 익명 제보센터를 설치했다.
신고 과정에서 IP주소를 수집하지 않는 등 제보자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와 시청자미디어재단(www.kcmf.or.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김동철 방송기반국장은 "그동안 불이익이 두려워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방송분야 불공정행위 관련 제보가 활성화돼 방송사·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점검·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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