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한 처벌도 허사…호주 경찰, 연말연시 교통사망사고 '비상'
휴가철 벌금·벌점 2배 부과 조치 불구 사망사고 잇따라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제한속도의 시속 10㎞ 이하 과속 시 벌금 58만 원에 벌점 2점, 안전벨트 미착용 시 벌금 55만 원에 벌점 6점, 운전 중 휴대폰 이용 시 벌금 55만 원에 벌점 8점…
호주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NSW)주는 연말연시 휴가철을 맞아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몇몇 주요 교통법규 위반 시 이처럼 엄한 처벌을 하는 '더블 디메리트'(double demerit)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연중에도 휴일이 최소 3일 이상 이어지는 연휴 때 연례적으로 실시되며, 처벌 내용은 이미 높은 수준인 평소 벌금과 벌점의 배가 된다.
그러나 연말연시 장기 연휴 때 많이 발생하는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에도 지금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는 크게 늘고 있다고 호주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가혹한 벌금에다 경찰이 모든 순찰차를 동원하고 더 많은 경찰을 도로에 배치하는 등 총력전을 펴고 있음에도 속수무책이다.
호주 전역에서는 지난 22일부터 지금까지 교통사고로 모두 30명이 사망했다고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언이 전했다.
시드니를 포함하는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 13명이 사망해 가장 많고, 이어 2대 주인 빅토리아주에서 9명이 숨졌다.
특히 지난 26일에는 TV 드라마 '홈 앤드 어웨이'(Home and Away) 출연 배우인 제시카 폴크홀트(29)와 그의 가족이 탄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을 넘어온 다른 차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제시카와 여동생(21)이 크게 다쳐 둘 다 위독한 상태이고, 그의 60대 부모와 상대방 운전자(50) 등 모두 3명이 사망했다.
NSW 주에서는 지난 16일이후 모두 21명이 숨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망자가 14명이 늘었다. 주경찰은 지난 22일 이후 과속만으로 1만3천500건을 적발했으며, 음주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으로는 거의 1만9천 건을 단속했다.
경찰은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도로를 이탈해 나무나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발생했다며 휴가철을 맞아 운전자들이 무더운 날씨 속에 장거리 운전에 많이 나서는 만큼 피로와 부주의에 특별히 주의하라고 촉구했다.
NSW 경찰의 필립 브룩스는 "날씨가 좋아 많은 사람이 도로로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도로 이용자들의 책임 의식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cool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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