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짜장면 먹을 자격 없어"…제자에게 폭언·폭행한 여교사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학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구의 한 고교 담임교사 A씨가 학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학교 측이 확인한 결과 20일 방과 후 자장면 회식을 하러 가던 길에 담임인 A씨가 학생 B 군에게 "너는 함께 짜장면 먹을 자격이 없다. 학교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했다.
<YNAPHOTO path='AKR20171227157500054_01_i.jpg' id='AKR20171227157500054_0601' title='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연합뉴스]' caption=''/>
이에 B 군이 욕을 하자 A 씨는 욕설과 함께 뺨을 때리고 벽으로 밀치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학교 측이 받은 피해자 진술과 목격 학생 진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폭행 사건은 소란을 지켜본 한 학생이 광주시교육청에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A 씨는 이튿날 학교에서 학생들 눈을 감게 한 후 "교육청에 고발하지 않은 사람은 손을 들어라"고 하는 등 고발자 색출에 나서 더욱 논란을 키웠다.
학교 측은 A 교사의 담임 직무를 정지시키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처리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학교 관계자는 "방학 기간에 진행하는 보충수업 문제로 A 교사와 B 학생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철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경찰관 등이 입회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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