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주민소환' 서명 위조 혐의 학부모 등 7명 기소

입력 2017-12-27 17:27
수정 2017-12-27 17:39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 위조 혐의 학부모 등 7명 기소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27일 홍준표 전 경남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로 경남 창원시의원의 부인 이모(44·여)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허모(38·여)씨 등 6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학부모 또는 초등학교 방과후 자원봉사자인 이들은 주민소환 투표 수임인 등으로 활동하던 2015년 11월말 읍·면·동 주소가 다른 주민들이 뒤섞여 서명한 주민소환 서명용지 원본을 읍·면·동별로 구분해 새로 옮겨적는 과정에서 주민 602명의 서명을 대리서명한 후 서명용지 원본을 폐기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는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의 경우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을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명부 한 장에 읍·면·동(행정동) 단위까지는 주소가 동일한 시민들 서명만 담아야 한다.

검찰은 서명인 602명중 80명 가량은 수임인들이 직접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지 않고 전화 등으로 동의를 구한 후 이름, 주소, 서명 등을 적는 방법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와 이에 동조하는 경남도민들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 중단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2015년 홍 전 지사 주민소환을 추진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가 인정한 유효서명수가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에 못미쳐 주민소환투표는 무산됐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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