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시진핑 사상' 명시하려는 중국…내달 19기2중전회 개최

입력 2017-12-27 17:15
헌법에 '시진핑 사상' 명시하려는 중국…내달 19기2중전회 개최

당헌 이어 비당원 일반인에 적용하는 헌법에 시진핑 권력강화 명시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권력 강화를 명시할 헌법개정을 목적으로 내년 1월에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9기 2중전회)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다음 달 19기 2중전회가 열린다. 지난 11월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직후 19기 1중전회가 열린지 2개월만이다.

통신은 시 주석이 이날 정치국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하면서도, 회의에서 논의된 헌법 수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19차 당대회에서 당장(黨章·당헌)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 지도사상으로 명시돼 시 주석의 지위가 마오쩌둥(毛澤東)급으로 올라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는 점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 주석이 법치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당장과 함께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헌법에도 '시진핑 사상'이 명문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이 다음달 19기 2중전회에서 이를 검토해 3월 개최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상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중국 헌법의 서문에는 "중국 각 민족 인민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하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론의 인도하에 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노선, 개혁개방을 견지한다"고 돼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이 제창한 과학발전관은 아직 헌법에는 지도사상으로 명기돼 있지 않은 상태다. 2004년 3월 3개 대표론 삽입과 함께 사유재산 보호 규정과 국가주석의 직권 규정 등이 생긴 뒤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의 개헌은 전인대 상무위원회나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의 발의, 전인대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개헌 작업에는 국가감찰위원회 신설도 주요 내용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감찰위는 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넘어 국무원과 동급의 기관으로 비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도 가진 강력한 반부패 사정 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이 최측근인 리잔수(栗戰書)를 전인대 상무위원장에 앉힌 것이나, 자오러지(趙樂際)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내정자를 신설 국가감찰위 위원장을 겸하도록 한 것에서 그 중요도를 알 수 있다.

이날 정치국회의는 또 중앙기율검사위 2차 전체회의가 1월 11∼13일 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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