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그대로 실시"…가처분 기각(2보)

입력 2017-12-27 13:30
수정 2017-12-27 13:57
법원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그대로 실시"…가처분 기각(2보)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김예나 기자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과 당원들이 양당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全)당원 투표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당 내 통합반대파 의원 등으로 구성된 '나쁜투표 거부 운동본부'가 "전당원 투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21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과 관련해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하기로 했다. 투표는 27∼30일 나흘간 진행하고 31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 20명과 지역위원장 17명 등은 "당 대표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당원 투표를 남용하고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에 투표를 금지해달라고 25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합당에 관한 찬반 의사와 연계해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 투표는 대표당원으로 구성된 전당대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당 대표가 합당에 관한 당원의 의사결정권을 재신임이라는 카드로 압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대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투표는 정당성이 없으며, 실행되더라도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일 경우에는 개표 및 투표 결과가 공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투표 진행으로 인해 일어난 피해의 중대성이나 진행을 급히 중단해야 할 긴급성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당은 27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당원투표에 돌입했다. 국민의당은 이날부터 30일까지 나흘간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관련한 안철수 당 대표 재신임 전당원투표'를 진행한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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