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 피하자"…강남 재건축 단지 연말 속도전(종합)

입력 2017-12-27 15:37
"초과이익환수 피하자"…강남 재건축 단지 연말 속도전(종합)

'최대어' 반포주공1 환수제 피할 듯…일부 단지는 '내부 갈등'에 잡음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관리처분인가 신청 '데드라인'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관리처분총회를 잇달아 열며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해 올해 '재건축 최대어'로 꼽힌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은 26일 오후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고 관리처분신청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관리처분신청 안건은 89.8%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조합은 곧바로 서초구청에 관리처분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전날 총회가 조합원들 간 내부 갈등으로 4시간 넘게 진행되는 등 진통을 겪었음에도, 관리처분신청 안건이 높은 찬성률로 통과된 것은 가구당 수 억원의 환수금을 납부하기보다 일단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는 것이 낫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23일에는 서초구 신반포14차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관리처분신청안을 통과시켰으며,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25일 관리처분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또 서초 신동아 재건축 조합은 지난 22일 관리처분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27일 이사회를 거쳐 이날 곧바로 서초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낸다. 이밖에 28일에는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총회를 열 계획이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까지 이처럼 앞다퉈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는 까닭은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내년부터 적용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단지별로 가구당 수 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도 빠지게 된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강남 재건축 조합들의 지나친 속도전에 따른 '뒤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포주공1단지 1·2·3주구의 경우도 전날 총회에서 불거진 설계 변경 문제, 단지 내 국공유지를 놓고 LH와 갈등을 빚는 소유권 이전등기 문제, 30평형대와 40평형대 동호수 배정 갈등 등이 추후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성탄절인 지난 25일 총회를 개최한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의 경우는 초과이익환수제 회피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시공사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관리처분신청 요건이 되는 시공사 계약 건이 관리처분신청 안건에서 빠진 채 총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송파구청은 조합이 관리처분신청서를 내면 국토부와 상의해 신청 요건을 갖췄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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