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권 명장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열…주민 "유착의혹"
진정인에 경고성 발언·평가 배점 변경추진…부산시 "오해"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추진하는 명장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서 시 공무원과 특정 업체가 유착됐다는 의혹을 주민이 제기하고 나섰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민간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27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반여4동 주민 대표 15명이 제2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원조성 계획에 따른 명장공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제안서를 제출한 8개 업체 중 S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면 무효를 주장하겠다는 진정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 감사관이 부정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고 회신했고 담당 공무원이 진정을 제기한 주민을 접촉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주민들은 "시 담당 공무원이 찾아와서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들에게 'S사가 선정되지 않으면 진정서에 서명한 단체장까지 법적인 조치를 하고 민사소송까지 할 것이다. 조심해라'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무원은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 회사 이름을 거론하며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을 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민을 걱정해서 한 말이다"며 "공무원 명함까지 주면서 충분히 설명했지만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 같았다"고 반박했다.
시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삼자 제안서 평가표 배점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논란이다.
시는 지난 20일 공원시설 설치 비용과 면적의 배점 기준과 간격을 세분화하는 평가표 변경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한 주민은 "시에서 새로 만든 변경안대로 평가하면 공원 부지를 많이 확보하면서 공공부문 투자 비율이 낮은 사업계획을 제출한 특정 업체에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시가 갑자기 평가표 배점을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의혹을 낳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존 방식으로 평가를 해보니 공사금액이 거액이지만 불과 몇만 원 차이로 2점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민간공원 사업에 참여한 업체를 상대로 의견을 청취해보고 이의제기를 하면 변경하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금정구, 동래구, 해운대구 등 3개 지역에 걸쳐 있는 명장공원은 해운대 센텀시티와 제2센텀권역(반여·반송)과 인접해 건설사가 아파트 개발에 눈독을 들이는 곳이다.
S사는 지난 9월 명장공원 부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장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8개 업체가 응모했고 지난달 11일 3개 업체가 조건부로 승인을 받아 1차 관문을 통과됐다.
2020년 7월 1일이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등으로 지정한 녹지를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으면 용도를 해제해야 하는 공원일몰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난개발을 막고자 모두 23개 도시공원을 특례사업 대상지로 지정했고 1차로 동래구 온천공원과 북구 덕천공원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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