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귀순병 치료비중 2천500만원 통일부가 낸다(종합)

입력 2017-12-27 11:00
수정 2017-12-27 11:37
JSA 귀순병 치료비중 2천500만원 통일부가 낸다(종합)



총 1억여원 중 의료급여 적용돼 6천500만원 산정…나머지는 병원이 건보청구

<YNAPHOTO path='AKR20171227064251014_01_i.jpg' id='AKR20171227064251014_0101' title='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caption=''/>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총격을 받으며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 2천500만원을 통일부가 내기로 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귀순한 북한 병사에 대한 민간병원의 치료비용을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오늘 중 집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전체 치료비용은 의료급여가 적용돼 총 6천500여만원으로 산정됐으며 이 중 본인 부담금 2천500여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한다"면서 "나머지는 병원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된 유사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근거해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언론에서 보도된 1억여 원의 치료비는 의료급여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의 비용"이라며 "귀순병사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북한이탈주민으로 분류가 되고 의료급여를 소급 적용해서 그렇게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13일 북한군 추격조의 총격 속에 남쪽으로 넘어온 귀순병은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이달 중순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겼다. 이송 당시 부축을 받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백 대변인은 미국 재무부가 26일(현지시간) 북한 미사일 개발 주역인 노동당 군수공업부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을 제재한 데 대해 "트럼프 정부 출범 후 7번째 단독 대북제재로 알고 있고 지난 11월 21일 제재 이후 1개월만"이라며 "이미 두 사람은 유엔 안보리 2397호에도 명단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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