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익보호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개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를 서울 종로구 동숭동 예술인복지재단 건물 1층에 개설한다.
28일부터 문을 여는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는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예술 활동 중 발생하는 권리침해와 고충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상시 방문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접근성을 높였다.
센터를 찾은 예술인들은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조사전담팀과 상시 상담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만화, 영화, 공연, 노무, 국제계약 등 예술 분야별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9인의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들이 명망 있는 예술인이나 선배에게 먼저 불공정행위 관련 도움을 요청하는 점에 착안해 장르별 현장 예술인을 통해 고충 접수를 하는 휴먼콜(민간 컨설턴트)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는 "'찾아가는 법률 상담'이나 '예술인 법률상담카페'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설적인 상담 창구에 대한 예술계 요구가 많아 별도 창구를 운영하게 됐다"며 "공정한 예술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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