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부지를 태양광 발전소로'…강원 함백에 첫 시범사업

입력 2017-12-27 11:00
'폐광 부지를 태양광 발전소로'…강원 함백에 첫 시범사업

투자금 초과수익 전액 지역 환원…산업부 "환경 훼손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낙후된 폐광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어 발전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위해 폐광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광산'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강원도 함백 폐광 부지에서 시범사업을 한다.

시범사업은 과거 대한석탄공사 함백탄광이 1993년 폐광되기 전 석탄 채굴 과정에서 나온 폐경석(석탄을 골라낸 후 남는 부산물)을 쌓아놓은 적치장을 활용한다.

석탄공사가 부지를 2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태양광 1메가와트(MW) + 에너지저장장치(ESS) 3MW 규모의 발전사업에 투자한다.

총사업비 약 33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 내년 4월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역난방공사는 투자 원금을 제외한 초과수익을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넘기고 광해관리공단은 이 돈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액 투자할 계획이다.

광해관리공단은 7개 폐광지역 지자체와 인허가 협의와 지역주민 대상 사업설명도 전담한다.

광해관리공단과 석탄공사, 지자체가 부지 발굴에 협력하고 발전공기업은 사업운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확보하는 모델이다.

발전 수익을 지역에 돌려주고 이미 훼손된 폐광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서도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환경 훼손 없이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을 지역에 환원한다는 점에 기대감을 나타냈고 발전 공기업도 사업 조건에 만족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사업에 적합한 폐광 부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폐광 부지가 현행 산림청 훈령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없는 산림청 소유 국유림일 경우에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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