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허위사실로 비방한 인터넷언론 관계자들 유죄
"가짜 5·18 유공자" 칼럼 게시…법원 "사실 확인 없었고 비방 목적 인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가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라며 허위사실로 비방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현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 인터넷언론 논설위원 백 모(75)씨와 객원 논설위원 김 모(54)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7월 소속 인터넷언론 사이트에 게재된 칼럼에서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느라 광주 근처에도 안 가 본 당시 16세 여고 2학년생 서영교(의원)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비슷한 시기 칼럼에서 '서 의원이 5·18 민주화 유공자라고 한다. 나라가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다. 아무리 눈을 비벼 봐도 서 의원은 5·18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두 사람을 고소했고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백씨와 김씨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공자가 아님에도 유공자로 등록됐다는 내용은 정치인인 서 의원의 도덕성에 치명적 손상을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지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 확인 없이 이런 글을 게시하는 것이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서 의원에게 직접 문의하는 등 확인할 노력을 하지 않고 막연히 글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춰보면 백씨와 김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