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최순자 총장 징계 결정 결국 해 넘겨

입력 2017-12-26 18:14
인하대 최순자 총장 징계 결정 결국 해 넘겨

교원 징계위 결론 못 내려…한 차례 더 열기로



(인천=연합뉴스) 정광훈 기자 = 한진해운 부실채권 투자 실패 책임으로 교육부가 중징계 통보한 인하대 최순자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이 해를 넘기게 됐다.

26일 인하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이날 오전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최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었으나, 결론을 못 내리고 징계위원회를 한 차례 더 소집하기로 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최 총장이 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하게 소명했다"고만 전하고, 회의 분위기나 추가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정석인하학원은 투자 실패에 연관된 최 총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징계위원회를 직원과 교원으로 나눠 지난 22일 사무처와 예산팀 교직원 4명에 대한 일반직원징계위원회, 26일엔 최 총장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인하대의 한 교수는 이날 열린 교원징계위원회와 관련,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보다는 총장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교직원 4명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9일로 예정됐으며, 최 총장에 대한 추가 징계위도 이날 함께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인하대 교수회는 22일 긴급 성명을 내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편법과 꼼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학교법인과 징계위원회가 정도에 따라 엄정한 징계절차를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교수회 관계자는 최 총장이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한 교육부의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 계획안'을 자신에 대한 '중징계 불가' 논리로 내세워 징계위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총장은 오는 28일 예정된 재단 이사회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인하대는 전임 박춘배 총장 시절인 2012년에 50억원, 최 총장 취임 직후인 2015년 80억원 등 대학발전기금 130억원으로 한진해운 회사채를 사들였으나 올해 2월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휴짓조각이 됐다.

교육부는 인하대 교수회와 학생회 등의 요구에 따라 감사를 벌여 지난 9월 정석인하학원에 최 총장과 전·현직 사무처장, 예산팀장 등 5명을 중징계하도록 요구했다. 사립학교법상 내릴 수 있는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다.

학교 측은 이에 불복, 재심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재심에서도 최 총장 등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재확인했다.

bar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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