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 올해 임단협 타결

입력 2017-12-26 15:52
부산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 올해 임단협 타결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교육청과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017년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을 타결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7일 오후 5시 30분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식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안명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양 측은 3월 29일 단체교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3차례의 단체교섭과 25차례의 부수적 협의회의를 벌였다.

양 측은 해외유학 휴직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유급병가 일수를 21일에서 25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급식실 근로자의 노동강도를 줄이고 자유로운 휴가, 휴일을 사용하고자 대체인력풀제 운영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등 근로조건을 대폭 개선했다.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임금산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임금 산정시간을 현행 월 243시간에서 월 209시간으로 변경하는 데도 합의했다.

근속수당 지급 대상을 3년 이상 근속자에서 1년 이상 근속자까지 확대하고 상한 금액을 월 35만원(18년 근속)에서 60만원(20년 근속)으로 인상했다.

정기상여금은 현행 4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렸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에 타결한 단체협약을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에게까지 확대하고자 교육공무직원관리 종합계획을 세워 시행할 방침이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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