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관진처럼 구속적부심 청구…27일 심사

입력 2017-12-26 15:10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관진처럼 구속적부심 청구…27일 심사

형사51부 신광렬 수석부장이 재배당 요청해 형사2부가 담당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검찰의 세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지난 15일 구속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민정수석이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한 심문은 27일 오후 2시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원래 중앙지법 사무분담상 구속적부심 심사는 형사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하지만, 재판장인 신 수석부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신 수석부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에 따라 형사51부의 대리재판부인 형사1부에 재배당해야 하지만 이 부의 재판장이 휴가 중이어서 형사1부의 대리재판부인 형사2부로 최종 재배당됐다. 형사2부는 형사단독 사건의 항소심을 처리하는 재판부다.

형사2부 재판장인 이우철(54·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두 차례(4년) 근무하는 등 법리가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 등도 있다.

우 전 수석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검찰 소환 이후 세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앞서 2차례는 기각됐고 세 번째 만인 이달 15일 새벽 구속됐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11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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