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입력 2017-12-27 08:00
수정 2017-12-27 10:22
[새해 달라지는 것]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 보건·사회복지

▲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대폭 인하 =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만∼150만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탈북민 주거지원금 300만원 인상 =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주거지원금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300만원 인상된다. 내년에는 북한이탈주민 1인 세대 1천600만원, 2∼4인 세대 2천만원, 5인 세대 이상 2천300만원의 주거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공중화장실 휴지통 사라진다 = 공중화장실에서 미관을 해치고 해충을 동반하는 원인으로 꼽혔던 대변기 옆 휴지통이 전면 사라진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또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각각 청소 또는 보수할 경우 이용자에 미리 안내하도록 했다.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 =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이 기존 연간 6만원에서 내년 1월부터 7만원으로 1만원 상향된다. 문화누리카드 디자인을 일반 카드와 구분되지 않도록 개선해 이용자의 불편도 최소화한다.

▲ 예방접종 장애 피해 보상 확대 =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지급 대상을 장애인복지법 이외에도 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장해) 경우로 확대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등급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시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 입양, 장애호전 시 유족연금 소멸 아닌 정지 = 국민연금 유족연금 소멸 사유에서 입양과 장애호전을 제외하고 이를 유족연금 일시 정지 사유에 추가해 수급권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내년 4월부터는 입양 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다시 악화할 경우 유족연금을 재수령할 수 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 확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시설 직군에만 의무화돼 있던 '신고의무 교육'이 24개 직군 전체로 확대된다. 내년 4월부터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자에 신고의무 교육을 해야 한다.

▲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 제한 =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한다. 2017년 12월 23일 전면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전공의는 주당 80시간(교육목적 시 8시간 연장가능), 연속해서 36시간(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가능)을 초과하는 수련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 보건산업 분야의 기술이전, 창업 등 창의적 아이디어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전주기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가 내년부터 설치·운영된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인상돼 기존에는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에는 135만6천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인상됐다.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10개소 지정 =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 등을 갖춘 기관 10개소를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해 장애인의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을 개선한다.

▲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 만 12세와 13세로 한정됐던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의 원인 규명, 예방부터 진단, 치료, 돌봄까지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기술과 예방기술 개방,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진단 및 치료법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 경증치매 어르신의 인지지원등급 신설 = 경증치매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해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 인지지원 등급을 부여해 치매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주거급여 지원대상 범위 확대 =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 인상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대상 가능 범위도 확대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대비 1.16% 상승해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도 지원대상 가능 범위에 속한다.

▲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시행 =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이 신규로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어촌 거주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 및 경로당 등이다. 가사도우미는 반찬 조리,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 가사 일을 지원하고 방문 가구 구성원의 건강상태를 살핀다.

▲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 내년 4월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된다.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식품접객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도록 포장된 물티슈, 일회용 컵과 숟가락, 젓가락, 포크, 기저귀 등 총 17개 종류 제품이 위생용품으로 지정돼 관리된다.

▲ 수산물 유해 잔류물질 관리 프로그램 구축·운영 = 내년 2월부터 수산물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항생제,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을 구축·운영한다.

▲ 마약류 취급내역 전산 보고 시행 = 내년 5월 18일부터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유통·사용까지 전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산 보고하는 제도가 일괄 시행된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유출 차단 등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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