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인사교류 갈등 자치구에 최후통첩

입력 2017-12-26 14:19
광주시, 인사교류 갈등 자치구에 최후통첩

인사교류협약 파기 자치구 제외하고 28일 인사 예고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가 26일 일부 자치구와의 인사교류 갈등에 대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일부 자치구의 의견을 이날까지 들은 뒤 늦어도 오는 28일께 인사 예고를 단행하기로 해 결과에 따라 인사갈등이 봉합할지, 파행으로 치달을지 주목된다.

인사 예고는 승진과 전보 등 인사 요인을 고려해 사전에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인사 단행과 같은 효과가 있다.

박병호 광주시행정부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하고 "일부 자치구가 2015년 4월 시와 체결한 인사교류 협약을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최악에는 인사교류 협약사항 이행 중단 등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민선 6기 체결한 시-자치구 간 인사협약은 부구청장(3급) 교류, 자치구 7급 이하 시 전입, 사서 직렬 통합 인사 및 신규 임용합격자 시 기본교육 등이다.

박 부시장은 "지난 5년간 구별로 70명 안팎 370여 명이 시로 전입했는데 자치구가 사전논의도 없이 '갑질행정' 운운하고 자체 승진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상생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법과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부구청장 인사교류를 거부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하위직 시 전입이나 신규 임용합격자 기본교육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다.

광주시는 부단체장이 잔류하는 남구를 제외한 서구와 북구는 기존 협약을 존중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광산구는 부구청장 자체 승진을 고수하고, 동구는 공로연수 대상인 기존 부구청장의 잔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시와 조율작업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구는 인구 10만선 붕괴로 부구청장의 직급이 4급으로 하향됐음에도 현직(3급)을 고수하고 있어 적절성 논란도 인다.

이들 자치구는 부단체장 승진은 단체장에게 있다는 지방자치법 규정 등을 들며 자체 승진과 4급의 시 전입 요구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인사갈등을 놓고 수직적 인사교류 관행을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과 지방선거를 앞둔 자치구의 자기 사람 심기와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광주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민선 7기가 출범하면 인사교류 협약을 전향적으로 다시 협의,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광주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광역과 자치구 간 인사갈등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인데도 유독 광주가 논란이 많은 것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며 "진정한 상생은 이런 인사갈등을 어떻게 잘 푸느냐에 달렸다"고 꼬집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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