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적극행정 따른 과실은 면책…성희롱은 징계 강화

입력 2017-12-26 12:00
공무원 적극행정 따른 과실은 면책…성희롱은 징계 강화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입법예고…"신상필벌 구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가 면제되고, 성희롱에 따른 징계수위는 성폭력 범죄 수준으로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긴 과실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적극적인 행정에 따른 과실은 징계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안내 문구를 넣도록 했다.

반면 공무원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징계수위를 높였다.

성희롱 사건 가운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현재는 '강등~감봉'의 징계가 이뤄지지만, 이를 '강등~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한 것이다.



성폭력 범죄 수준으로 징계수위를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다.

인사처는 "공직사회가 성희롱 없는 직장을 만드는 데 앞장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퇴직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중앙행정기관의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했다. 징계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비위 사건의 경우 감사원에 징계위원회 일시 등을 통보하고, 감사원 담당자가 관할 징계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의 성희롱 비위는 엄정한 징계로 처벌하지만, 적극 행정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감면해 공무원이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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