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은행, 가상통화거래소 파산 대비 신탁상품 내년 출시

입력 2017-12-26 10:20
일 은행, 가상통화거래소 파산 대비 신탁상품 내년 출시

거래기록 축적, 고객 보유액 보장…가격 하락 손실은 보장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가상통화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고객 보유 가상통화를 보호해주는 신탁상품이 일본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금이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위탁자의 재산과는 별도의 계정으로 가상통화를 맡아 주는 서비스다.

26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미쓰비시(三菱)UFJ신탁은행은 내년 4월 우선 비트코인을 대상으로 신탁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가상통화는 인터넷 전자정보로 상품을 사거나 송금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래 가치를 보고 가상통화를 구입하는 사람도 많아 투자대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주요 가상통화의 시가총액은 3천억 달러(약 323조4천6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은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거래가 활발하다.

비트코인은 책임지고 관리하는 곳이 없어 자유로운 거래가 장점인 반면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고객 보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쓰비시UFJ는 가상통화를 위탁자의 재산과는 별도의 계정을 개설해 신탁하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 12월에 특허를 출원했다. 감독 당국인 금융청이 가상통화를 신탁대상 재산의 한 종류로 인정하면 내년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가상통화 이용자가 거래소에 매매주문을 내면 거래소가 이를 기록하고 거래내역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통화 보유액이 늘거나 감소한다. 미쓰비시UFJ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록을 축적해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거래소 관계자가 불법으로 보유액을 조작할 경우 자체 보유 기록을 토대로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통화를 보장해 준다.

비트코인을 신탁한 투자자는 거래소 파산이나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지만 코인 가격 급락에 따른 손실은 피할 수 없다. 주식이나 외환시장처럼 가치변동 폭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가상통화거래소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지명도나 신뢰도가 높지 않은 벤처기업이 많다. 신탁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신탁은행이 자산을 관리하면 고객에게 안심감을 줄 수 있을 것"(히로스에 노리유키 비트뱅크 대표)으로 기대된다.

이용자는 거래를 시작할 때 신탁에 가입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신탁하기로 결정하면 미쓰비시UFJ의 신탁계정에서 의심스러운 거래 여부를 감시, 필요에 따라 거래내용을 자세히 조사한다. 예를 들어 주말 야간에 대량 매각주문이 나올 경우 은행 측이 거래를 허용하는 데 시간이 걸려 즉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

일본 금융청은 올해 4월 시행된 개정 자금결제법에 따라 가을에 가상통화거래소 등록제를 본격 시행했다. 전부터 거래소를 운영해온 비트플라이어와 비트뱅크 등이 기준을 충족해 등록업체로 등록됐다.



lhy501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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