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직·퇴직자 '건보료 폭탄' 최장 3년간 피한다

입력 2017-12-26 10:00
수정 2017-12-26 10:43
내년부터 실직·퇴직자 '건보료 폭탄' 최장 3년간 피한다

보험료율 보수월액의 6.12%→6.24%로 인상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 부담상한액 대폭 인하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년부터 실직하거나 퇴직하더라도 최장 3년간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이른바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할 때 제공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 기간이 현행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된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2013년 5월 시행됐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직장에서 물러나 소득이 없는데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가 급증한 실직·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다.

퇴직 후 직장 다닐 때 근로자 몫으로 본인이 부담하던 절반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올해 5월 현재 14만2천893명의 퇴직자가 이 제도에 가입, 직장에 다닐 때처럼 건보료를 내고 있으며, 26만2천37명은 이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총 40만4천930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보수월액의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179.6원에서 183.3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개정안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의 진료비 연간 본인 부담상한액을 대폭 인하했다.

구체적으로 최하위소득인 소득 1분위는 연간 122만원→80만원으로, 소득 2∼3분위는 연간 150만원→100만원으로, 소득 4∼5분위는 연간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본인 부담상한제는 2004년 도입됐다. 1년간 병원 이용 후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갑자기 닥친 막대한 의료비로 가계파탄이나 노후파산에 직면하지 않도록 막는 의료비 경감장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연간 본인 부담상한액도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췄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