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독도함서 F-35B 수직이착륙기 뜰까?…"軍수뇌부서 최근 논의"
"F-35B 전략무기로 충분한 가치" vs "운영유지비·교육훈련 등 문제"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군 당국이 오는 2020년 전력화되는 제2독도함에서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기를 운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만4천t급 대형수송함인 독도함의 뒤를 잇는 2번함으로 건조되는 대형수송함은 MV-22 오스프리 2대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F-35B는 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복수의 군 소식통은 25일 "소수의 F-35B를 도입해 현재 전력화된 독도함과 추가 건조되는 대형수송함에서 운용할 수 있는지를 최근 군 수뇌부 간에 논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대형수송함이 수직이착륙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건조되는 데 그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자는 취지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재 전력화된 독도함의 갑판은 수직이착륙 항공기가 뜨고 내릴 때 발생하는 고열을 견딜 수 있는 고강도 재질로 되어 있지 않아 수송헬기와 해상작전헬기 정도만 운용할 수 있다.
한 소식통은 "독도함과 추가 건조되는 대형수송함의 갑판을 일부 개조하면 F-35B 스텔스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F-35A 20대 추가 도입 사업과정에서 F-35B 6대가량을 전략적으로 도입하자는 얘기도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미국 해병대가 F-35B를 400여대 구매할 예정이고, 일본도 구매 의사를 타진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 입장에서는 생산 물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F-35A 수준으로 가격을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군 일각에서는 F-35B 6대가량을 도입하는 것은 전략무기로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앞으로 한국군도 이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F-35A와 F-35B의 운용 방식과 정비체계, 조종사 훈련체계 등이 달라서 운영유지비와 교육훈련 등 차원에서 과다 비용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을 것이란 반론도 제기된다.
더욱이 독도함과 추가 건조되는 대형수송함에서 과연 F-35B를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세밀한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F-35B는 300m 길이의 짧은 활주로와 항공모함에서 이착륙이 가능하다. 길이 15.7m, 폭 10.7m, 최고속도 마하 1.6, 전투 반경 935㎞에 이른다. 탐지거리가 500㎞ 이상으로 적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최첨단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AESA)인 'AN/APG-81'을 탑재했다.
최대 8.1t의 무장 탑재 능력을 갖춘 F-35B는 AIM-120 암람 공대공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GBU-32' 합동직격탄(JDAM), 레이더 기지 파괴용 소구경 정밀유도폭탄(SDB) 등을 발사해 적 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다.
미 해군과 해병대의 경우 F-35B를 내년 중에 일본 남부 사세보(佐世保) 항으로 옮기는 와스프급 대형 상륙강습함 '와스프'(배수량 4만1천t)에도 탑재, 기동성을 높이기로 했다. 와스프 함은 F-35B 탑재를 위해 개량작업을 마쳤다.
이와 함께 군 일각에서는 미국 해병대가 운용하는 오스프리 수직이착륙기 도입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미군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운용 중인 오스프리 수직이착륙기는 헬기처럼 이륙해 비행기처럼 날아가며 24∼32명의 병력을 싣고 최대 500km 이상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다.
한편 방사청은 대형수송함 2번함을 내년 4월 진수식에서 첫선을 보인 다음, 시운전과 시험평가를 거쳐 2020년 해군에 인도해 전력화할 계획이다. 길이는 199.4m, 폭은 31m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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