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강화 등 정부 규제에 아파트 청약경쟁률 하락

입력 2017-12-24 07:01
1순위 강화 등 정부 규제에 아파트 청약경쟁률 하락

평균 12.6대 1로 작년보다 낮아져…서울·경남 등 반토막, 충남은 미달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올해 정부의 강도 높은 청약규제로 인해 청약 경쟁률도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114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분양된 새 아파트 물량은 총 32만4천여 가구로, 청약경쟁률은 평균 12.62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평균 14.35대 1에 비해 경쟁률이 다소 하락한 것이다. 지난해(45만435가구)보다 올해 분양물량이 감소했지만, 청약 경쟁률은 떨어졌다.

지난 6·19, 8·2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조정지역내 1순위 자격이 무주택자 우선으로 제한되고 재당첨 금지, 분양권 전매 제한·가점제, 중도금 대출 강화 등 잇단 규제 조치로 청약자 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제가 강력한 서울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13.14대 1로 지난해(22.55대의)보다 크게 낮아졌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등 분양 물량이 지난해 3만8천560가구에서 올해 4만4천65가구로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강남과 강북지역에서 인기 단지가 많이 분양됐음에도 경쟁률이 낮아진 것은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도도 지난해 평균 9대 1에서 올해는 6.22대 1로 낮아졌고, 경상남도는 지난해 13.03대 1에서 올해 7.95대 1로, 울산은 지난해 14.02대 1에서 올해 7.06대 1로 반토막이 났다.

최근 2∼3년 간 청약 열풍을 주도해온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단지별 평균 경쟁률이 99.27대 1로 100대 1에 육박했으나 올해는 44대 1로 다소 진정된 모습이었다.

지방 청약조정지역에도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투자 열기가 주춤한 분위기다.

충남은 지난해 1.01대 1로 가까스로 1대 1을 넘겼지만 올해는 평균 0.76대 1로 미달이 났다.

이에 비해 세종시는 청약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3중 규제에도 불구하고 청약경쟁률이 지난해 49.11대 1에서 올해 63.89대 1로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부처 추가 이전과 국회 분원 설치 등 호재로 인해 충청권 일대 수요자들이 여전히 몰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른 수도권 지역과 달리 청약조정지역 등 규제에서 빠진 인천은 '풍선효과'로 인해 경쟁률이 높아졌다. 지난해 2.43대 1에 불과했던 평균 경쟁률이 5.88대 1로 2배 가까이 높아졌다.

개별 단지의 청약률 상위권은 여전히 부산·대구 등 지방이 싹쓸이했다.

올해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지난 7월 삼호가 분양한 부산 수영구 민락동 2단지로, 81가구 일반공급에 3만6천858명이 접수해 평균 455.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는 총 718가구(특별공급 제외)가 5개 단지로 나눠 분양됐는데 5개 단지에 총 16만3천787명이 신청해 전체 평균 경쟁률은 228대 1이었다.

또 지난 5월 분양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네거리서한이다음' 아파트 154가구는 4만3천129명이 몰리며 평균 280대 1,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대신2차 푸르지오 아파트는 313가구에 8만752명이 접수해 평균 257.9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당초 시장의 예상치보다 분양가가 낮아지며 '로또'로 불린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센트럴자이가 139가구 일반공급에 1만6천472명이 접수, 평균 168.08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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