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 1개뿐인 사우나…"화재 예방 대책 시급하다"

입력 2017-12-24 08:00
출입구 1개뿐인 사우나…"화재 예방 대책 시급하다"

제천 화재 사망자 사우나에 집중…"대피 동선 다양화 필요"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숨진 29명 중 20명이 2층 사우나에서 발견됨에 따라 사우나와 찜질방 등에서의 화재 예방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사우나는 밀폐된 구조인 데다 긴급 상황 시 탈출이 여의치 않아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21일 충북 제천의 9층짜리 스포츠센터 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난 불은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져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사망자는 2층 사우나(여탕)에서 20명이나 발견됐다.

사우나 출입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잇따르는 점에 미뤄 밖으로 미처 빠져나오려다 실패한 이들이 다수였으리라 추정된다.

소방당국 또한 출입문 안쪽에서 많은 시신이 발견됐다고 현장 브리핑을 한 바 있다.

날벼락과도 같은 사우나 화재는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편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사우나·찜질방 화재는 올해 57건(부상 3명), 지난해 53건(부상 3명), 2015년 49건(부상 1명)이 발생했다.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지만, 제천 사례처럼 사우나가 들어선 건물 내의 다른 장소나 점포에서 일어난 화재로 사망·부상자나 대피자가 발생한 건수까지 합치면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사우나는 출입구가 1개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창문이나 환풍시설이 부족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화재감지기 같은 기본적인 설비조차 엉망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해 3∼4월 당시 국민안전처는 전국 사우나, 찜질방 등 전국의 목욕장 업소 1천776개를 점검했다.

그 결과 290곳(16.4%)에서 325건의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유도등과 화재감지기 불량 등 안전시설 관리 소홀이 270건이나 됐다. 건물 임의증축이나 용도변경 26건, 비상구 폐쇄·교육 미이수 29건 등도 적발됐다.

김동헌 재난안전원장은 "사우나는 출입구가 1개뿐이어서,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 다양한 대피 동선 및 대피 안내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긴급히 사우나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탈출용 목욕 가운을 비치하고, 창문이나 환풍시설을 설치해 환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우나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무작위·불시 점검해야 한다"며 "화재가 취약한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되 건물 소유주가 시설 개선을 원하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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