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적용 '어른 1천250원'
(함양=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내년 1월부터 경남 함양 농어촌버스는 이동 거리에 상관없이 어른 기준 1천250원만 내면 탈 수 있다.
함양군은 이런 내용의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22일 주식회사 함양지리산고속과 업무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함양 관내에서 승·하차하는 사람은 단일요금을 적용받는다.
어른 1천250원, 중·고등학생 850원, 초등학생 600원만 내면 된다.
함양에서 승차해 타 시·군에서 내리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기존 거리비례제에 따라 요금을 내야 한다.
거리비례제는 10㎞ 이내까지는 기본요금(어른 1천250원)을, 10㎞에서 1㎞를 초과할 때마다는 116.14원을 추가로 내는 제도다. 최고요금은 4천250원이다.
함양지리산고속은 협약에 따라 안전 운행, 운행 시간 준수, 노약자·장애인 승객 보호에 힘쓰기로 했다.
군은 단일요금제에 따른 함양지리산고속의 수입 감소분을 보상할 계획이다.
군은 함양지리산고속의 손실액을 3억2천500여만원으로 추산했다.
수입 감소분 산출은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 용역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함양군 측은 "단일요금제는 원거리 오지지역 교통약자가 부담해야 할 교통비용 부담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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