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공공기관 최초 비정규직 복지시설 차별 없앴다
상생협력 실천 협약 체결…복지시설·구내식당 동일 이용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한국관광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없는 사내 복지시설 이용을 담은 상생협력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관광공사 노동조합과 기간제 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했다.
협약으로 체력단련장·셔틀버스휴게실·체육시설(탁구장, 테니스장) 등 사내 복지시설을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이용요금에 차등이 있었던 구내식당 이용요금도 같아진다.
관광공사는 지난 5월 30일 노사가 함께 '좋은일자리 만들기 TF'를 구성했으며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기간제, 파견·용역 근로자 453명 모두에게 직무분석과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아울러 9월에는 사장과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KTO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했다.
관광공사는 올해 안에 기간제 근로자 24명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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