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번엔 전당원투표 의결정족수 놓고 충돌

입력 2017-12-22 11:34
국민의당, 이번엔 전당원투표 의결정족수 놓고 충돌

통합반대파 "당규상 당원 ⅓ 참여 필수"…안철수측 "유효투표율 규정 없어"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동호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실시키로 한 가운데 안 대표측과 통합반대파가 이번에는 전당원 투표 의결정족수를 놓고 충돌했다.

전당원 투표에 얼마나 참여해야 투표가 유효하다고 볼지를 놓고 안 대표측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통합반대파에서는 "당규에 따라 3분의 1 참여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통합반대파인 정동영 의원은 2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당 당 규정에 '당원 투표에 부쳐진 사안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득표로 확정한다'고 돼 있다"면서 "따라서 안 대표가 전당원 투표에서 전당원의 3분의 1을 못 채우면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당 당규 제25조 제4항에는 당의 주요 정책과 사안을 전당원투표로 결정할 경우 전당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 유효 투표의 과반 이상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당무위에서 의결된 안 대표의 재신임 건이 바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 대표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전당원 투표는 당헌 5조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라면서 "당규 25조는 당원 요구에 따라서 실시하는 투표에 한해서 적용되는 문항으로 이번에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장환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겸 총괄간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반 당원이 요구하는 전당원 투표는 남발을 막기 위해 엄격히 규정돼 있다"면서 "당무위가 회부한 이번 재신임 전당원 투표의 의결정족수와는 무관한 규정으로 당 법률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안 대표측과 통합 반대파가 의결정족수 3분의 1 규정을 놓고 대립하는 것은 역대 투표율상 이를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당원 투표로 실시된 1·15 전당대회와 8·27 전당대회의 투표율은 각각 19%, 24% 정도에 그쳤다.

이에 따라 통합반대파는 3분의 1 규정을 부각하면서 투표 보이콧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의결 정족수 미달을 이끌어내서 안 대표의 통합 구상을 좌초시키겠다는 것이다.

반면 당규상 '유효 투표율 규정이 없다'는 입장인 안 대표측은 통합 반대파의 주장을 '견강부회'라며 중앙당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전당원 투표를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중앙당 선관위는 대부분 안 대표측 인사로 구성돼 있다.

양측이 이렇게 강하게 대립하면서 전당원 투표 문제는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소지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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