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2주 이상 피해 유발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종결 배제"

입력 2017-12-22 11:12
"전치 2주 이상 피해 유발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종결 배제"

청소년폭력 범정부 대책…"학교전담경관, 위기 소년 관리에 집중"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는 2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현재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고 단순·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 간 화해가 이뤄지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음은 김우정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과 법무부 정종화 범죄예방기획과장, 손정숙 보호법제과 검사, 우철문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등과의 일문일답.

-- 교육 당국은 그간 학교폭력 사안을 어른 시각에서 '사소한 괴롭힘'이나 '단순 장난'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왔다. 이번에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이를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 (김우정 과장) '옷깃만 스쳐도 학교폭력으로 처리한다는 지적이 언론 등에서 계속됐다. 또 단순·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장에게 종결권을 부여해달라는 요구도 교육현장에서 이어져 왔다.

단순·경미한 사건이라과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경우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 폭력이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경우, 전치 2주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은 단순·경미한 사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학교장에게 종결권을 부여했을 때 학교폭력 은폐·축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책이 있나.

▲ (김우정 과장)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전담기구가 먼저 조사를 하게 된다. 지금도 학교장이 처분권한을 가지는데 최종 의사결정자인 학교장이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종결권'이라는 말을 쓴 것이다. 학교장이 임의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담기구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게 된다. 또 학교장은 단순·경미한 학교폭력 사건 해결 후 차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또 단순·경미한 사건도 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져야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다.

-- 학교폭력 재심기관을 일원화하기로 했는데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나.

▲ (김우정 과장) 일원화된 재심기관을 교육청에 설치하면 (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상위기관이라는 점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시·도 교육청에 '학생특별행정심판위원회'를 두되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로서 성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와 독립적인 기구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비슷한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

--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우철문 과장) 현재 SPO는 총 1천138명이고 1명이 약 10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청도 SPO를 지속해서 확충하려는 계획이 있지만 쉽진 않다. 우선은 SPO 업무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 현재 SPO가 학교의 일반행사에도 참석하고 이벤트나 홍보활동도 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SPO가 불법 동아리 가입자나 학교폭력 가해 경력학생 등 위기 청소년을 관리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

--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낮췄을 때 효과는.

▲ (정종화 과장) 소년범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신체적 성숙도도 높아지고 있다. 또 만 13세면 중학생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구분, 초등학생을 형사미성년자로 분리할 수 있다는 점, 국제적인 기준 등을 고려해 기준 나이 하향을 결정했다.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낮췄을 때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없다.

(손정숙 검사) 소년범은 만 16세와 만 17세가 가장 많다.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면 만 13세부터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도 경미한 범죄의 경우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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