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진重 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2심재판 다시 하라"

입력 2017-12-22 11:06
수정 2017-12-22 14:01
대법 "'한진重 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2심재판 다시 하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기획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경동 시인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씨는 2011년 5월 인터넷 카페에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을 점거해 농성하던 김진숙 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에 모이자며 '희망버스'를 제안한 후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모두 5차례 집회와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1·2차 희망버스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교통방해(일반교통방해), 영도조선소 침입(공동주거침입) 행위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3∼5차 희망버스와 관련한 혐의는 집회와 시위의 주최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과 같은 유·무죄 판단을 했지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양형이 지나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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