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00억 수임 전관예우' 최유정 변호사 "2심 재판 다시"(2보)
파기환송…서울고법서 다시 심리
<YNAPHOTO path='AKR20171222058851004_01_i.jpg' id='AKR20171222058851004_0101' title='' caption='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다가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 변호사가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1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6∼10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1, 2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45억원은 2심에서 43억1천여만원으로 감액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